주식양도소득세 계산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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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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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기본공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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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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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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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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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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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세무 가이드
① 2026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율표
※ 지방소득세 10% 별도
| 구분 | 대상 주식 및 조건 | 세율 |
|---|---|---|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국내/해외) | 10% |
| 중소기업 외 주식 (국내/해외) | 20% | |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
30% (단일세율) |
| 그 외 모든 대주주 |
과표 3억 이하
20%
과표 3억 초과분 25% (누진공제 1,500만 원) |
② 핵심 절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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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및 기본공제
국내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과 해외 주식 간의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손익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와 해외 주식을 모두 합쳐서 연 1회,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가산
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 총액은 산출세액의 1.1배가 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증권거래세,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세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대주주 및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손익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났어도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를 합쳐 전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회, 총 25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나 세금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네,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증권사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산 시 이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