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계산기(2026)
💡 종합소득금액 통합 계산기 이용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정확한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입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납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소득(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최신 세법에 맞게 정밀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최종 기준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도구입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납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소득(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최신 세법에 맞게 정밀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최종 기준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도구입니다.
- 사용 방법: 각 소득별 탭(아코디언)을 열어 내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실시간 합산: 소득을 계산할 때마다 탭 우측 배지와 맨 하단의 '총 합산 결과'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 상세 내역 확인: 계산 후 하단에 생성되는 [📊 산출 내역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가 차감된 세부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수치(가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는 MTS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금액 통합 계산기
🏢 사업소득금액0 원
💡 사업소득 계산 참고사항 보기 ▼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필요경비가 일반의 1/2로 축소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이 구분 적용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로 계산되며, 배율한도와 비교하여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타가(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차료가 이미 주요경비에 포함되므로 자가율보다 높은 타가율이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단순: - | 기준: -
총 수입금액0 원
(-) 인정 필요경비0 원
최종 사업소득금액0 원
📊 산출 내역 상세 보기 ▼
💼 근로소득금액0 원
💡 근로소득 계산 참고사항 보기 ▼
- 총급여액이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 항목 참조)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며, 세법상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0 원
(-) 근로소득공제0 원
최종 근로소득금액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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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금액0 원
💡 금융소득 계산 참고사항 보기 ▼
-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Gross-up (배당가산액)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귀속연도별 율(10% 또는 11%)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2천만 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Gross-u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금융소득금액0 원
👵 연금소득금액0 원
💡 연금소득 계산 참고사항 보기 ▼
- 과세대상 연금액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과세됩니다.
-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기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는 세법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0 원
(-) 연금소득공제0 원
최종 연금소득금액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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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0 원
💡 기타소득 계산 참고사항 보기 ▼
- 필요경비 의제(60%, 80%): 강연료, 자문료 등은 수입의 60%를, 공익법인 상금 등은 80%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 인정)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 등은 90% 공제)
- 선택적 분리과세: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할지 여부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최저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금액 0원 처리).
총 수입금액0 원
(-) 인정 필요경비0 원
최종 기타소득금액0 원
📊 산출 내역 상세 보기 ▼
5대 소득 실시간 자동 합산 결과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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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합산 전 필수 확인사항
매출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출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을 뜻하며,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순이익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꼼꼼한 비용 처리가 필수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합산될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근로, 금융 등 다양한 소득이 섞여 있다면 각 소득별 결손금 통산 및 공제 전략을 세밀하게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