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기(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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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출된 세액공제액 0원
② 적용된 공제 한도액 0원
③ 최종 근로소득세액공제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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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해결

Q: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넘으면 왜 공제율이 바뀌나요?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커지므로, 형평성을 위해 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공제율(3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상한을 조절합니다.

Q: 최저 보장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줄어들더라도, 세법은 납세자의 최소한의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구간별로 공제액이 일정 금액(66만 원, 50만 원 등)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보장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세무 계산 가이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아래 ①의 '기본 세액공제액'②의 '공제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① 기본 세액공제액 (산출세액 기준)
  •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 × 55%
  • 130만 원 초과 71만 5천 원 + (산출세액 - 130만 원) × 30%
② 공제 한도액 (총급여액 기준)
  •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 단, 계산액이 66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 66만 원 보장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 단, 계산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 50만 원 보장
  • 1억 2,000만 원 초과 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2,000만 원) × 1/2] ※ 단, 계산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 20만 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