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금액 계산기(추계신고 2025년귀속)

사업소득 정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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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 실무 Q&A

Q: 단순경비율 신고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실제 비용을 반영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편리하지만, 실제 비용이 많다면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규 사업자도 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네, 신규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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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 핵심 요약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그룹별 상세 종목)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 세법상 아래 2그룹과 3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업종은 기본적으로 이 1그룹에 해당합니다.
  •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운수업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예외] 욕탕업(목욕탕):
기장의무는 2그룹(1.5억)을 따르지만, 단순경비율은 3그룹(2,400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예외] 인적용역(프리랜서):
기장의무는 3그룹(7,500만)을 따르지만, 단순경비율은 2그룹(3,600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부 판단 기준 및 특례
2. 기장의무 판단방식
  • 원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그룹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3. 추계신고 경비율 판단방식
  • 원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기준경비율')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배제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 등은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4.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겸영)
  • 수입금액 환산 기장의무 및 경비율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 공동사업장 본인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5. 프리랜서(인적용역) 특례
프리랜서(업종코드 94****)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당해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4,000만 원 이하분: 기본율 적용
  • 4,000만 원 초과분: 초과율 적용 (기본율보다 낮아 경비 인정액 축소)
6. 자가율 vs 타가율(일반율) 적용
  • 타가율(일반율):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장
  • 자가율: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자택 등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는 사업장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 + 0.4% 가산하여 경비 인정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 - 0.3% 차감하여 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