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종합 가산세 계산기
1. 기본 정보
2. 위반 행위 및 세액
* 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Max)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3. 기한 및 감면 설정
💡 납부하실 가산세 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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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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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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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납부지연가산세
  • 📉 가산세 감면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무신고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율
일반 착오 납부세액 × 20% 납부세액 × 10%
부정/부당 행위
(이중장부, 장부파기 등)
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부정분 × 40% (역외 60%)
+ 일반분 × 10%
💡 특례: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주의사항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큰 금액(Max)을 적용합니다.
  • 일반 무신고: 수입금액 × 7/10,000 (0.07%)
  • 부정 무신고 및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0.14%)
📌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5/1,000)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구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 시 가산세 계산식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세액 × 미납 일수 × 법정이자율
* 미납 일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 기간별 법정이자율 (체납 일수 분할 합산)

미납 적용 구간 1일당 법정이자율
~ 2019년 2월 11일까지 10만분의 30 (0.03%)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 10만분의 25 (0.025%)
2022년 2월 15일 ~ 현재 10만분의 22 (0.022%)
⚠️ 고지서 발부 후 미납 시 (참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된 후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기본적으로 체납세액의 3%가 즉시 부과되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됩니다.

가산세 감면율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법정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조사 통지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