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 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Max)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종 납부할 신고불성실 가산세
0 원
가산세율 및 감면율 안내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 유형 | 위반 유형 | 가산세 산출식 |
|---|---|---|
| 일반 납세자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적용) |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
| 부정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수입금액 × 14/10,000)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경우)
| 납세자 유형 | 위반 유형 | 가산세 산출식 |
|---|---|---|
| 일반 납세자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과소세액 × 40%(역외 60%)) + (일반과소세액 × 10%) | |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
부정 과소신고 | MAX (부정과소세액 × 40%(역외 60%), 부정과소 수입금액 × 14/10,000) + (일반과소세액 × 1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공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산출된 최종 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 × 0.5%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율
(무신고 가산세 적용)
-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감면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