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 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Max)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종 납부할 신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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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관련 긴급 궁금증
Q: 신고를 아예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지금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전략을 세우세요.
Q: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MTS 세무회계에서는 정확한 신고액 산출과 함께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산세율 및 감면율 안내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 유형 | 위반 유형 | 가산세 산출식 |
|---|---|---|
| 일반 납세자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60%) | |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적용) |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
| 부정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수입금액 × 14/10,000) |
과소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경우)
| 납세자 유형 | 위반 유형 | 가산세 산출식 |
|---|---|---|
| 일반 납세자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과소세액 × 40%(역외 60%)) + (일반과소세액 × 10%) | |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
부정 과소신고 | MAX (부정과소세액 × 40%(역외 60%), 부정과소 수입금액 × 14/10,000) + (일반과소세액 × 1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공통)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산출된 최종 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 × 0.5%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율
(무신고 가산세 적용)
-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감면율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법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