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계산기(개인, 법인) 2026
기부금 한도액 계산기
기본 소득 정보
특례기부금 (구 법정)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구 지정)
| 구분 | 한도액 | 이월공제 | 당해공제 | 차기이월 |
|---|
🏆 당기 총 비용 인정액 (이월+당해)
0 원
총 한도초과액(이월): 0 원
기부금 세무 실무 및 절세 가이드
💡 기부금 vs 기업업무추진비
가장 큰 차이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기부금이며, 사업 관계자에게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출하면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교단체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의 10% + Min[소득의 20%, 종교 외 지출액]
※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최대 10%까지만 인정됩니다.
🧮 종류별 한도율 (기본)
• 특례기부금 (구 법정)
법인소득의 50%
개인소득의 100%
• 일반기부금 (구 지정)
법인소득의 10%
개인소득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30% 적용
🚫 의제기부금 주의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 시,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10년 이월공제 (선입선출)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세무 신고 시 과거 이월분부터 먼저 공제하므로, 당해 지출액보다 이월 기부금이 우선 절세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