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세금계산기(심플버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무 진단
%
※ 아래의 과세표준 금액부터 누진세율 계산이 시작됩니다.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액0원
(=) 근로소득금액0원
(-) 종합소득공제0원
(=) 소득세 과세표준0원
📌 1.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발생 인정이자 총액
산식: 평잔 원 × 이자율 %
🏢 2. 법인세 증분 상세내역
법인세 (국세) 산출세액 증가분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 3. 소득세 증분 상세내역
상여처분액 (인정이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여유분 자동반영
※ 적용 최고 한계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국세) 산출세액 증가분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매년 발생하는 최종 세금 누수 합계
🚨 [MTS 세무회계]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무리스크 진단 가이드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대여한 자금을 말합니다.
2. 가지급금 보유 시 발생하는 3대 불이익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증가):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에 강제로 산입합니다.
- 👨💼 막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세법상 이자율 및 적수 계산 원칙
적용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수 계산 방법: 매일의 잔액을 누적한 금액으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필독] 1분 심플 진단기 이용안내
- 소득 가정: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 연평균 잔액 적용: 복잡한 일별 적수 계산 대신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일괄 적용: 4.6%
※ 실제 세액은 정확한 금리와 세부내역과 기본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TS 세무회계의 조언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한폭탄입니다.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