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한도계산기(법인,개인)

       

🏢 업무추진비(접대비)한도 계산기

사업월수
1) 일반 업무추진비 지출액
2) 문화 업무추진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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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세무 실무 가이드

💡 헷갈리기 쉬운 비용 구분
  • 기부금 차이: 지출 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 광고비 차이: 지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가' (특정인이면 추진비)
🚫 전액 비용 불인정 주의 (직부인)
  • 적격증빙 누락: 3만원(경조비 20만) 초과 시 증빙 미수취
  • 위장 가맹점 결제: 실제 이용처와 다른 명의의 카드 전표
  • 사적 사용 비용: 임직원·주주의 개인적 지출 회사 대납
🧮 총 한도액 계산 공식

[기본 한도 + 수입금액 한도 + 문화 추가 한도]

  • 기본 한도: 일반 연 1,200만 / 중소기업 연 3,600만
매출액별 한도 적용률
100억 원 이하0.3%
100억 초과 ~ 500억 이하0.2%
500억 원 초과0.03%
⚠️ 주의: 특수관계인(가족회사 등) 매출은 한도의 10%만 인정
  • 문화 추가: 문화비 지출 시 일반 한도의 최대 20% 추가
⚠️ 부동산 임대 법인 필수 확인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한도액 50% 강제 축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수익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기업업무추진비 절세 핵심 Q&A

Q1.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출의 '목적'과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업무 관련성 없이 주는 것은 기부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입니다. 특정 거래처나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만 업무추진비로 분류하여 한도 계산을 적용합니다.

Q2.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꼭 필요한가요?

네,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내 금액이라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카드 결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Q3. 매출이 작아도 한도가 있나요?

매출이 없거나 적어도 '기본 한도'가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기본 3,600만 원까지 한도가 보장됩니다. 여기에 매출액 규모와 문화비 지출 여부에 따라 한도가 추가되니, 한도 산정 방식을 미리 숙지하면 더 넓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