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한도계산기(법인,개인)
🏢 업무추진비(접대비)한도 계산기
사업월수
1) 일반 업무추진비 지출액
2) 문화 업무추진비 지출액
⚠ 특정법인 한도 50% 축소 적용됨
[한도 상세 계산 내역]
① 기본 한도액 0 원
② 수입금액 한도액 0 원
③ 문화비 추가한도 0 원
세법상 총 한도액(①+②+③) 0 원
실제 총 지출액
0 원
세무상 인정액(손금) 0 원
한도초과액(불산입) 0 원
기업업무추진비 세무 실무 가이드
💡 헷갈리기 쉬운 비용 구분
- 기부금 차이: 지출 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 광고비 차이: 지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가' (특정인이면 추진비)
🚫 전액 비용 불인정 주의 (직부인)
- 적격증빙 누락: 3만원(경조비 20만) 초과 시 증빙 미수취
- 위장 가맹점 결제: 실제 이용처와 다른 명의의 카드 전표
- 사적 사용 비용: 임직원·주주의 개인적 지출 회사 대납
🧮 총 한도액 계산 공식
[기본 한도 + 수입금액 한도 + 문화 추가 한도]
- 기본 한도: 일반 연 1,200만 / 중소기업 연 3,600만
매출액별 한도 적용률
100억 원 이하0.3%
100억 초과 ~ 500억 이하0.2%
500억 원 초과0.03%
⚠️ 주의: 특수관계인(가족회사 등) 매출은 한도의 10%만 인정
- 문화 추가: 문화비 지출 시 일반 한도의 최대 20% 추가
⚠️ 부동산 임대 법인 필수 확인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한도액 50% 강제 축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수익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