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2026)

갑근세 계산기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원)
↳ 간이세액표 산출액 0 원
↳ 자녀 세액공제 (-) 0 원
결정 근로소득세 (국세) 0 원
지방소득세 (10%) 0 원
총 세액 0 원

💡 급여 세금(갑근세) 계산 원리

내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 어떤 원리로 결정될까요? 세무 전문가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매월 떼이는 세금, 어떻게 결정될까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갑근세(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이 이미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과세대상 급여액 총급여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총 인원수
👶 8~20세 자녀 수 해당 연령 자녀 시
세금 추가 감소 혜택
📍 지방소득세: 계산된 근로소득세(갑근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부양가족 산정 방법 (세금 줄이는 법)

구분 산정 기준 및 소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무조건 1명 산정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시 포함
직계존비속
(부모님, 자녀 등)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의 부양가족으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 공제

기본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매월 내는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 내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