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금액 계산기
💼 근로소득금액 계산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 산출 결과
💡 근로소득 과세·비과세 및 소득공제 안내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계산 기본 구조:
연간 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기본급, 봉급, 급료, 보수, 임금
-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가족·직무·연월차수당 등)
- 임원 또는 종업원이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
✨ 주요 비과세 소득 (세금 제외)
식대: 월 20만 이하
자가운전: 월 20만 이하
육아수당: 인당 월 20만 이하
연구보조비: 월 20만 이하
직무발명: 연 700만 이하
실비변상적 급여 (일·숙직료 등)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
※ 각 항목은 세법상 요건(본인명의 차량, 6세 이하 자녀 등) 충족 시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기본 공제)
근로소득금액의 완성: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 1,500만 이하 | 350만 + (500만 초과액의 40%) |
| 1,500만 ~ 4,500만 이하 | 750만 + (1,500만 초과액의 15%) |
| 4,500만 ~ 1억 원 이하 | 1,200만 + (4,500만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 (1억 원 초과액의 2%) |
⚠️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