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금액 계산기

       

👵 연금소득금액 계산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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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절세 핵심 Q&A

Q: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므로, 수령 기간을 길게 분산하여 연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Q: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치면 종합과세 되나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은퇴 후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한 '수령 스케줄' 설계가 필수입니다.

💡 연금소득 과세·비과세 및 소득공제 안내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구분

계산 기본 구조:
총연금액 - 비과세 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연금 등 (2002.01.0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
  • 사적연금: 세제혜택(공제)을 받고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여 받는 연금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혜택)

🚫 비과세 (세금 없음)

장애연금 유족연금

✂️ 분리과세 (종합합산 제외)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 (초과 시 선택 가능)
  • 의료·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사적연금
  •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기본 공제)

총연금액 구간 공제액 계산 방식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 700만 이하 350만 + (350만 초과액의 40%)
700만 ~ 1,400만 이하 490만 + (700만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 (1,400만 초과액의 10%)

⚠️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