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v.0] 연금소득 엔진 검증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입력하세요.
📊 산출 결과
💡 연금소득 과세·비과세 및 소득공제 안내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구분
계산 기본 구조:
총연금액 - 비과세 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연금 등 (2002.01.0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
- 사적연금: 세제혜택(공제)을 받고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하여 받는 연금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절세 혜택)
🚫 비과세 (세금 없음)
장애연금
유족연금
✂️ 분리과세 (종합합산 제외)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 (초과 시 선택 가능)
- 의료·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사적연금
-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기본 공제)
| 총연금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식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350만 ~ 700만 이하 | 350만 + (350만 초과액의 40%) |
| 700만 ~ 1,400만 이하 | 490만 + (700만 초과액의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 (1,400만 초과액의 10%) |
⚠️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