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금액 계산기
⚖️ 금융소득 정밀 산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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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세 관련 핵심 Q&A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로 신고해야 합니다.
Q: Gross-up을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배당소득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건보료 영향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분들은 반드시 세무 상담을 통해 건보료 리스크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과세대상 및 Gross-up 안내
🏦 과세대상 이자소득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 예금의 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 이자 등)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
💰 과세대상 배당소득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 해산, 감자, 합병,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 국내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배당가산(Gross-up) 제도와 대상 구분
Gross-up 이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일정률(10%)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한 후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부터 적용)
| ✅ Gross-up 대상 | ❌ Gross-up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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