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금액 계산기

💡 금융소득(이자·배당) 과세대상 및 Gross-up 안내

🏦 과세대상 이자소득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 예금의 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 이자 등)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

💰 과세대상 배당소득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 해산, 감자, 합병,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 국내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배당가산(Gross-up) 제도와 대상 구분

Gross-up 이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액에 일정률(10%)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한 후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부터 적용)

✅ Gross-up 대상 ❌ Gross-up 비대상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분배금
  • 일반적인 잉여금 자본전입, 감자, 해산 등에 의한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토지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이익
  • 법인세 감면 법인의 감면비율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