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 공제액
국민연금: 0원
건강보험: 0원
장기요양: 0원
고용보험: 0원
근로자 공제 합계: 0원
🏢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0원
건강보험: 0원
장기요양: 0원
고용보험: 0원
산재보험: 0원
사업주 부담 합계: 0원

📢 2026년 적용 4대보험 개정 안내

① 국민연금 (2026년 인상 반영)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총 보험료율: 9.5%
  • 부담 비율: 근로자 4.75%, 사용자 4.75%
  • 상·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25.7월~'26.6월 기준)

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2026년 인상 반영)

  •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3.595%, 사용자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율 대비 비율 방식 유지)
  • 상·하한액: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은 30배, 하한액은 1,000분의 50 ~ 1,000분의 85 범위에서 고시됩니다.

③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8% (근로자 0.9%, 사용자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100% 부담)
    • 150인 미만 기업: 0.25% (1만분의 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만분의 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만분의 65)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 (1만분의 85)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 출퇴근 재해요율: 0.06% (전 업종 공통)
  • 사업종류별 요율: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업종별 요율 적용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확인하기 (클릭)

※ 전 업종 공통 가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요율 0.06% 별도 합산

  • 1. 광업
    •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 2.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 출판・인쇄・제본업: 0.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0.7%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 금속제련업: 1.0%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0.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0.7%
  • 4. 건설업: 3.5%
  • 5. 운수·창고·통신업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0.8%
    •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 통신업: 0.9%
  • 6. 임업: 5.8%
  • 7. 어업: 2.7%
  • 8. 농업: 2.0%
  • 9. 기타의 사업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 기타의 각종사업: 0.8%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0.6%
    • 도소매·음식·숙박업: 0.8%
    • 부동산 및 임대업: 0.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9%
  • 0. 금융 및 보험업: 0.5%
  • * 특수: 해외파견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