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검색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초과율,자가율)
📈 경비율 비교 결과 (타가 vs 자가)
📢 보정 제외 업종 안내
선택하신 업종(프리랜서 등)은 사업장 보정 제외 대상으로 자가/타가 경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택하신 업종(프리랜서 등)은 사업장 보정 제외 대상으로 자가/타가 경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타가 (임차) | 자가 (본인) |
|---|---|---|
| 단순경비율 | - | - |
| 기준경비율 | - | - |
📝 업종 상세 설명 (적용기준)
업종을 선택하면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일반 업종 보정: 자가 단순(-0.3%) / 자가 기준(+0.4%) 반영
1. 경비율의 개념 및 활용
(1) 개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업종별로 미리 정해둔 추계소득 계산 비율입니다.
(2) 활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총수입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 영세사업자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곱해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전문직은 제외) |
|---|---|
| 일반사업자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 기타 경비만 비율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
3. 초과율이란? (인적용역 사업자 특례)
프리랜서(94****)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4천만 원 이하: 기본율 적용 (높은 공제)
- 4천만 원 초과: 초과율 적용 (다소 낮은 공제율)
4. 자가율이란?
사업장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본인 소유 상가 등)를 위한 별도 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일반율 - 0.3%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일반율 + 0.4%
* 인적용역 사업자 등 사업장이 불필요한 업종은 일반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