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검색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초과율,자가율)

📈 경비율 비교 결과 (타가 vs 자가)

구분 타가 (임차) 자가 (본인)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

📝 업종 상세 설명 (적용기준)

업종을 선택하면 상세 내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일반 업종 보정: 자가 단순(-0.3%) / 자가 기준(+0.4%) 반영

1. 경비율의 개념 및 활용

(1) 개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업종별로 미리 정해둔 추계소득 계산 비율입니다.

(2) 활용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총수입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영세사업자단순경비율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곱해 전액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전문직은 제외)
일반사업자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실제 증빙으로, 기타 경비만 비율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3. 초과율이란? (인적용역 사업자 특례)

프리랜서(94****)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4천만 원 이하: 기본율 적용 (높은 공제)
  • 4천만 원 초과: 초과율 적용 (다소 낮은 공제율)

4. 자가율이란?

사업장의 월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본인 소유 상가 등)를 위한 별도 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일반율 - 0.3%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일반율 + 0.4%

* 인적용역 사업자 등 사업장이 불필요한 업종은 일반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