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결제대금 수령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행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및 금액

사업자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5천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의무가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는 1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1. 소비자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2.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주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제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월 말일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하는 경우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다음의 싸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http://cash.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해서 취소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 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