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Ο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 개인이 인적 설비 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아래의 규정은 개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됩니다.

Ο 인적 설비란 직원을 말합니다.

Ο 물적 설비란 사업장 및 기계장치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사업소득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Ο 항상 조문 뒤에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이와 유사한 용역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Ο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Ο 정책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면세하는 인적용역입니다.

Ο 아래의 용역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주1)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주 1) 고용알선업 및 직업 상담 업을 말합니다. 인력 공급 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인터넷 개인 방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법령해석부가2018-2159, 2019.03.0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유투버, BJ, 크리에이터등)

○ 법인 등이 받은 저작권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98 ,91. 1.24)

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 법인이 영위하는 매니저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355, 1998. 2.27)

법인이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음

○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지

(조심2017서4155, 2017.11.17)

간병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와 간병인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요양병원과 체결하였고,

간병인들은 간병 대가를 요양병원으로부터 수령하였고,

통상 인력 공급 업자의 비용으로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피복비 등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으로 비추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