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부 및 관련고시

작성자
mtsceo
작성일
2020-03-26 18:11
조회
24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6호, 2019. 4. 1., 폐지제정]
국세청(법인세과), 02-204-33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019-16호,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2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