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첨부서류(국세청 고시 제2017-34호)

작성자
mtsceo
작성일
2018-03-15 14:59
조회
247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1조 1항의 영세율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체할수 있는 영세율첨부서류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