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문서번호]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