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간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