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장의 세무확인을 할 세무대리인은 지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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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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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관리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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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업종코드 | 상호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업종코드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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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성실신고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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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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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인만 주된 공동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자가 다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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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