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집계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개인인 일반과세 사업자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기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기간 |
---|---|---|
1기 | 1월31일~3월31일 | 4월1일~4월25일 |
2기 | 7월1일~9월30일 | 10월1일~10월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