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MTS 세무회계와 상담하고 해결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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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후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하여 세금 고지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금 고지 후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거치는 국세행정심판제도입니다.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