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대행
복잡한 세금신고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MTS 세무회계와 상담하고 해결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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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하나, 장부기장을 의뢰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과세기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 . 1 ~ 6 . 30 |
예정신고(법인) | 1 . 1 ~ 3 . 31 | 4 . 1 ~ 4 . 25 |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 | 4 . 1 ~ 6 . 30 | 7 . 1 ~ 7 . 25 | |
제2기 7 . 1 ~ 12 . 31 |
예정신고(법인) | 7 . 1 ~ 9 . 30 | 10 . 1 ~ 10 . 25 |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 | 10 . 1 ~ 12 . 31 | 다음해 1 . 1 ~ 1 . 25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
병·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자,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업자, 연예인,대부업자, 등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