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이십니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사에게 필요경비 계상등 소득금액 계산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 수입금액
①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②,③에 속하지 않는 업종
20억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10억이상
③ 부동산입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5억이상

성실신고확인 제도 관련 불이익

세무조사대상선정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습니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결정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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