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기장업무의뢰시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명세등의 내용등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or개인, 과세or면세, 일반or간이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도면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업무절차
주의사항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의 차이점뿐 만 아니라 창업절차 및 창업비용, 대외신인도, 자본조달 등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으나, 환급이 없으므로 초기투자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도 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허가 • 등록 •신 고 대상 업종인지 확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