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대행

복잡한 세금신고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MTS 세무회계와 상담하고 해결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하나, 장부기장을 의뢰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 . 1 ~ 6 . 30
예정신고(법인) 1 . 1 ~ 3 . 31 4 . 1 ~ 4 . 25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 4 . 1 ~ 6 . 30 7 . 1 ~ 7 . 25
제2기
7 . 1 ~ 12 . 31
예정신고(법인) 7 . 1 ~ 9 . 30 10 . 1 ~ 10 . 25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 10 . 1 ~ 12 . 31 다음해 1 . 1 ~ 1 . 2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장을 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추계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추계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병·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자,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업자, 연예인,대부업자, 등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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