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세금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기장(장부작성)을 하십시요!! 기장은 사업과 절세의 기본입니다.
복잡한 기장업무는 MTS세무회계에 맡기시고 경영에 전념하십시요!
서비스문의 : 02-6406-2575

기장을 꼭 해야만 할까요?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비교

기장신고 추계신고
이익 발생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손실 발생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 많큼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계산사례

이익발생시

구분 당해연도 다음연도
기장신고
(복식부기)
추계신고
(경비율 10%)
기장신고(복식부기) 추계신고
매출액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00,000,000
주요경비 8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기타경비 30,000,000 10,000,000 40,000,000 10,000,000
소득금액 -10,000,000 10,000,000 20,000,000 50,000,000
이월결손금공제 -10,000,000 0
과세표준(소득공제:150만원) -10,000,000 8,500,000 8,500,000 48,500,000
산출세액 510,000 510,000 6,420,000
세액공제 70,000 70,000 70,000
결정세액 440,000 440,000 6,350,000
기장세액공제(20%) 102,000
무기장가산세(20%) 102,000 1,284,000
납부세액 542,000 338,000 7,634,000

손실발생시

구분 당해연도 다음연도
기장신고
(복식부기)
추계신고
(경비율 10%)
기장신고(복식부기) 추계신고
매출액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00,000,000
주요경비 8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기타경비 30,000,000 10,000,000 40,000,000 10,000,000
소득금액 -10,000,000 10,000,000 20,000,000 50,000,000
이월결손금공제 -10,000,000 0
과세표준(소득공제:150만원) -10,000,000 8,500,000 8,500,000 48,500,000
산출세액 510,000 510,000 6,420,000
세액공제 70,000 70,000 70,000
결정세액 440,000 440,000 6,350,000
기장세액공제(20%) 102,000
무기장가산세(20%) 102,000 1,284,000
납부세액 542,000 338,000 7,634,000

무기장시 불이익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불인정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적자가 난 경우에도 추계로 계산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 연도 손실액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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