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및 세무조정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해야합니다.
서비스문의 : 02-6406-2575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비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결산을 완료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산 및 세무조정은 상당한 회계 및 세법지식이 필요하므로 장부기장은 법인에서 수행했더라도 결산 및 세무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정규모이상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수적으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의뢰한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장한 세무사사무소에서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가 이루지며 별도로 세무조정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기장을 하였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스스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에게 결산 및 세무조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결산 및 세무조정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Call Now Button